“무릎 꿇고 빌라?” 시끄러웠던 협박 의혹, 결국 ‘무혐의’…박수홍 사건 전말 총정리
“무릎 꿇고 빌라?” 시끄러웠던 협박 의혹, 결국 ‘무혐의’…박수홍 사건 전말 총정리
📌 2025.11.07 업데이트
요약
- 결론: 서울 강남경찰서가 10월 20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11월 7일 보도로 확인.
- 쟁점: 모델료·초상권을 둘러싼 민사 다툼 도중 제기된 ‘협박’ 고소가 형사 범죄인지 여부.
- 핵심 근거: 해악의 구체적·현실적 고지 부족, 법률 공방 맥락에서 나온 통지·경고성 표현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재: 모델료 약 4억9600만 원 및 초상 사용 관련 민사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화해 권고 있었으나 입장 차 큼).
사건 타임라인
- 2023.09 박수홍 측, 특정 식품업체를 상대로 모델료·초상 사용 관련 약정금 약 5억 원 청구(민사 제기).
- 2025.07 업체 대표 A씨, “법률대리인을 통한 협박이 있었다”며 형사 고소.
- 2025.10.20 서울 강남경찰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 2025.11.07 다수 매체 보도로 무혐의 사실 확인·공개.
즉, 민사 공방 → 형사 고소 → 수사 → 불송치 순으로 정리된다. 연예계 이슈처럼 보이지만, 뼈대는 계약·정산의 문제이자 형사법의 요건 충족 여부였다.
왜 무혐의인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현실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오가는 ‘강경한 법적 통지·경고’만으로는 보통 협박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즉시성·구체성·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연예인 지위를 앞세운 압박’이라는 주장 역시, 증거로 입증돼야 형사 범죄로 기울 수 있는데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무에서도 종종 보이는 패턴이다. 광고·모델 계약 분쟁에서 사용기간·매체 범위·초상 사용이 다퉈지고, 한쪽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 상대가 형사로 맞대응한다. 그러나 형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다.
대중·업계 파장
- 이미지 리스크 완화: ‘협박’ 딱지가 빠지면서 방송·광고 리스크가 완화.
- 민사 분쟁이 본론: 결국 초상·모델료 정산이 핵심. 객관 문서(계약서·정산서)가 승부처.
- 무분별한 형사 맞고소 경계: 형사를 홍보 수단처럼 쓰면 되레 역풍. 신뢰 하락 위험.
앞으로 무엇이 남았나
민사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결론, 화해 권고 수용 여부, 손해액 산정 등이 관전 포인트다. 한편 친형·형수 관련 횡령 사건 항소심도 대중의 관심사지만, 이번 무혐의 결정과는 별개 트랙이다. 이 두 사안이 뒤섞이면 정확한 사실 인지가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혐의면 끝인가?
A. 형사 ‘협박’ 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다만 민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Q. 무고로 역고소 가능?
A.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별도 요건·전략의 문제다. 실제 제기는 당사자 판단 사항.
Q. 광고 복귀에 영향?
A. 이미지 리스크가 낮아지지만, 최종적 평가는 각 광고주 내부 기준에 좌우된다.
